FAQ자주하는 질문
Q누수피해 관련 소송 및 사례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건물의 노후로 방수가 터지거나 배관이 녹스이슬면서 미세한 틈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위아래층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그렇다면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누수발생원인공사 작업중 실수 -> 작업중 배관을 건드려 발생하는 누수 사우나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누수 ->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장기간 누수가 발생되어 아래 층 피해가 심각한 경우도 발생합니다.정수기 열결부 누수 -> 연결부 피팅이 헐거워 지면서 누수발생급배수 배관의 노후화 -> 노후된 배관이 녹이슬면서 미세한 틈이 발생방수 깨짐현상 -> 욕실, 옥상 등의 방수가 깨지면 누수가 발생 창호 누수 -> 창틀 틈으로 흘러들어온 빗물등에 의한 누수 이와 같이 여러가지 누수가 발애되어 위아래층간 상당한 분쟁이 있고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곤 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나. 원인해결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상부층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위층과 상의하고 누수탐지 업체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누수공사를 실히해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 위층 원인이 해결되었으므로 아래층은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배상청구하세요1. 물이 빠르게 마르게 때문에 가급적 동영상과 사진을 많이 확보2. 관리소가 있다면 누수사고를 신고3. 누수피해 복구업체에 복구견적을 받아야 하며, 누수제공자에게 견적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건설공사보험의 손해사정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건설공사보험은시공업체 등이 조립시작부터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건중 공사현장 내 공사물건(공사목적물,공사용 자재,장비)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손해(Property Damage)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법률상배상하여야할 책임있는 손해(Third Party Liability)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s Insurance)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일식 영문약관(CAR-Munich Re for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은 목적물(프로젝트별)로 특별약관과 추가약관이 보험조건에 첨부되기에 해당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지급보험금이 변동 되므로 손해사정시 면밀한 현장조사와 보험조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신진손해사정의 주요 업무입니다. - 5년 이상의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 보유, 10년 이상의 건설공사보험 손해사정업무 경력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면밀한 현장조사-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한 3인의 면밀한 증권, 약관 검토- 신속한 손해사정서 작성,보험사 제출 및 교부- 합리적인 최종 보험금 검토,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신속한 지급 유도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보험사측이 보험계약자를 대변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보험사측이 보험계약자를 대변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잘 해줄 수 있을까요? A : 손해사정 업무도 보험사측이나 피해자 측이 입장만 서로 다를 뿐 적용하는 약관과 관계법령(규정)은 같습니다. 신진손해사정주식회사는 임직원의 오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귀하가 당면한 어려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Q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련하여 질문 -
A
Q :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면서 귀사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A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고, 이 회사가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한 손해사정회사는 구조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즉, 독립손해사정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Q 손실보상금 증액, 폐업으로 인한 휴업손해로 인한